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제한 해제..예외는?

by 아리미미 2023. 1. 30.
반응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환자발생이 줄고

위증증·사망자 발생이 감소추세이며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고

해외상황이 국내에 미칠 열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설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제한을 자율적인 착용을 권고하도록 정책을 전환했다.

 

다만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장소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은?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④의료기관·약국

⑤대중교통수단 차량내부

※①~③번은 감염취약시설이다.

 

 

이렇게 명시하긴 했지만 예외도 존재하고 헷갈리는 장소도 있어 시행일인 30일 첫날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내 사적공간은 마스크 자율 

 

병원은 마스크 착용

병원 1인실은 마스크 자율

 

대형마트는 마스크 자율

대형마트 내 약국은 마스크 착용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은 마스크 자율

통학버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등..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는게 맘 편할 거 같다. 어차피 겨울이라 감기 안 걸려 이득이고 계속 써와서 불편한 줄 잘 모르겠음.

 

 

방역당국은 또한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접·밀집·밀폐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침 튀기는 상황이 많은 경우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7일)은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5월에 마스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코로나19에서 완전한 해방은 10~11월로 예상했다.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감기처럼 개인판단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충분한 자료검토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자세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