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아동수당(부모급여)

by 아리미미 2023. 1. 9.
반응형

 

2023년 1월 4일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나라에서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는데요.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지급대상 아동은? 

2021년생은 해당사항없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함.

 

 

얼마씩 주나요?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는?

만 0세에게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에게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2023년 지급액 정리

 

2024년 지급액 정리

 

그 밖의 TMI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

 

◈재산, 학력, 나이, 지역 상관없이 신청하면 보편적으로 지급.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로 자동전환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만 8세 생일인 월의 전 월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1인당 10만 원)과는 별도로 지급.

 

◈지자체마다 각각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지급.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음.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안 됨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함.

 

 

아동수당 신청?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자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을 넘기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긴 경우 신청한 날짜의 달부터 지급되며 지난 기간은 지급이 안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