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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앱으로 1분 만에 하기

by 아리미미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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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항시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잠시 정차하거나 조금만 선을 침범해도 10만원 과태료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죠.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는 날짜나 시간 관계없이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

 

장애인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빠르게 신고하기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 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앱 다운 아이폰

 

장애인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앱 실행 후 나타나는 퀵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한 후 [유형선택]을 누릅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장애인 전용구역]을 누르고

 

①[촬영/앨범]을 눌러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습니다.

②위반내용을 적어줍니다.

③신고 내용 공유 동의 체크 후 [제출]

 

※ 주의사항

▷사진의 위치와 방향이 동일해야 함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함

▷신고 시 본인의 안전확보

▷허위신고는 명예훼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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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 1명당 자동차 1대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 보호자의 자동차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는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보통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으면 의심 없이 지나가지만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얌체운전자도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표지와 다름

▷일부가 가려져 있거나 수정 흔적이 있음

▷자필로 고쳐 쓴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잘 나오도록 추가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이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거에 발급된 네모초록표지는 갱신이 안된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사망했거나 장애인 등급이 떨어진 경우겠죠. 이것도 부정사용이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사용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흰색 보호자 용 주차표지의 경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며 주차표지를 회수당하고 재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자가 입증(동영상 촬영 등)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습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 액수정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장소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마트등 장애인 표시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 액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예시(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출입구와 가깝고 다른 주차구역에 비해 넓기 때문에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가 의심되면 일단 신고합시다.

 

장애인 전용 주차 제도는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는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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